이번 특허품질 자문위원회는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청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 변리사 등 민간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에 열리는 특허품질 자문위원회에서는 ▲2015년 품질정책 현황 및 2016년 정책시행 방향 ▲한·미간 심사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특허 공동심사 성과 및 특허취소신청제도 운영방안 ▲심사품질 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특허품질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품질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경쟁적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품질 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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