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조달계약 비리사건 수사 결과,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이모(54)씨와 논산시 공무원 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설비 납품업체 대표 김모(62)씨와 브로커 이모(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 이씨는 태양광 납품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수의계약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그중 2000만원을 논산시 담당공무원 박씨에게 교부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논산시 공무원 박씨는 브로커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또다른 브로커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령·당진지역 관광서 8곳의 태양광발전설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업체대표 김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됐다.
태양광 납품업체 대표 김씨의 경우 대전지역 브로커 최모와 공모해 2013년 6월께 대전 월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담당공무원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업체대표 김씨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총액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4억 9000만원에 이른다.
보령·당진지역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전과 논산 사건 두곳 모두 브로커와 공무원 사이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된 만큼, 보령·당진도 공무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은 보령·당진 브로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조달계약 관련 대관 로비의 단서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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