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뒤집힌 2심…“법원 잘못판단” 어남동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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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뒤집힌 2심…“법원 잘못판단” 어남동 주민반발

대전고법 “환경피해 막기위한 조치 … 찬성의견 존재” 주민 “160명 설문에 3명 찬성 … 문화재 훼손도 심각”

  • 승인 2015-12-07 17:39
  • 신문게재 2015-12-08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어남동 건축물 폐기시설 뒤집힌 2심판결

대전 중구 어남동 건축물폐기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덕아스콘환경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어남동 산 4-8번지 일원 2만 8380㎡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안을 신청하면서다. 그러나 중구는 이미 처리시설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덕아스콘은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패했다.

2012년 기준 대전지역 일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4400t인데 반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일능력은 7560t으로 대덕아스콘환경을 제외한 지역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처리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또 대덕아스콘환경이 기존처리량 640t에서 2800t으로 늘리는 시설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덕아스콘환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대전고법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에 협조해 기존 사업장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므로 '추가 설치'로 볼 수 없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전국을 영업범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만을 비교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 추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중구 산서동과 정생동 등 인근 주민들 일부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나, 업체와 가장 인접한 어남동엔 찬성 의견인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판결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어남동 주민들이 '어남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민원대책 적정성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60명 중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3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어남동 지역은 신채호 생가와 귀후재 재단 등 문화재가 있는 지역인데, 기존에 들어선 아스콘공장 2곳과 레미콘공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4곳 때문에 덤프트럭의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해 문화재 훼손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도 찬성 의견인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중구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다. 주민들의 반발이 강한 만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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