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으로 단속을 당해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물었더니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밤 11시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했고 이를 목격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를 신호정지선에 서게 한 다음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에 시인했고 경찰이 요구한 운전면허증 제시와 음주측정에 응했다.
고지서를 발부받은 A씨는 경찰의 이름을 물었고, 경찰은 “궁금하면 서면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교통단속처리 지침에는 '경례 후 관등성명과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지침에 명시된 기본적인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찰의 미숙한 업무 태도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할 때는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경례 후 관등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게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이것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 것.
최근 이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전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월 아파트 앞 화분을 들이받아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정모(52)씨는 조사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법원은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경찰관이 정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의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하거나 조사 중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경우 지키지 않았어도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관등성명을 안 한 건 업무미숙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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