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700건…정신장애인 범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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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700건…정신장애인 범죄 어쩌나

대전524·충남633·충북521건, 10%가량이 살인 등 강력사건 원인 분석 등 예방장치 시급

  • 승인 2015-12-07 17:39
  • 신문게재 2015-12-08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근 충청권에서 정신장애인에 의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제도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에선 부모가 아들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대전 동구에 사는 이모(40)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환청에 시달려 오는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법원은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로, 어떤 선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천안에선 이사 온 일가족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고모(31)씨는 같은 아파트 9층에 이사 온 박모(59)씨 집에 들어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남편 박씨가 숨지고, 박씨의 아내(57)와 딸(21), 고씨의 아내 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금산에선 70대 남편이 말다툼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신분열증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던 백모(77)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으냐'는 말에 격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일단 발생하면 강력범죄로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에선 이런 범죄들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더 기울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충청권에선 최근 3년 동안 정신장애 범죄가 1700건에 육박하는 등 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대전은 524건의 정신장애 범죄가 있었는데, 전체의 10%가량이 강력범죄였다. 충남에선 633건 중 11%, 충북에선 521건 중 8%가 강력범죄로 나타났다. 지역 한 전문가는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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