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2시께 당진시 한 지업사 앞 공터에서 박모씨의 차량에 탑승해 다른 열쇠로 카오디오까지 켰다. 근처에 있던 주인이 발견했을 때 차량이 주차된 자리에서 4~5m 정도 이동했다.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거부했다. 김씨는 '추위를 피해 차량 안으로 들어갔을 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거나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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