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김모(85·여)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김씨를 6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자신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씨를 감금·폭행해 입건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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