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적재 높이와 용량을 늘리면 급회전 시 전복될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대전시, 5개 구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자동차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연장 등 불법개조, 적재물 중량 초과행위 등이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찰은 화물차의 불법구조 변경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동차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 총 131건을 적발됐다.
단속된 화물차의 상당수가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적재 높이를 안전규정보다 높게 설치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으로 조사됐다. 또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경우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차량의 종류로는 5t 화물차, 전문적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등이 다수 적발됐다.
대전지역의 올해 화물차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말 현재 화물차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지난해(21건)보다 19%(4건) 감소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을 비롯해 사고 위험지역, 톨게이트, 공단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매주 1회씩 총 27회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며 “올해 화물차의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화물차의 불법구조 변경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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