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은 지난 3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박 모 교장을 4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경찰의 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 공모에 접수된 학교경영계획서와 박 교장의 계획서와 대조해 본 결과, 표절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장이 지난해 11월 공모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가운데 18쪽 분량의 소주제와 제목, 항목 간이 일치했다”며 “이 중 9쪽 분량은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사실을 박 교장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정상 운영을 위해 교감을 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자체 감사반도 편성, 심층 감사를 통해 표절 사실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경영계획서 표절은 법률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더 이상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학교장 공개모집에서 제출하는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면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과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감도 6일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긴급히 만나 교장 부재 등으로 재학생들이 혼란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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