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눈치보는 정치권…'종교인 과세' 개정안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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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눈치보는 정치권…'종교인 과세' 개정안 2년유예

총선·대선 앞 표심 의식 지적

  • 승인 2015-12-03 19:46
  • 신문게재 2015-12-04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됐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과세 논의를 시작한지 47년만이다.

표결에서도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이 70명이나 될 정도로 종교인 과세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는 아직 문턱이 남아있다. 바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보기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018년으로 2년 미뤄졌다. 이를 두고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지난 2일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굳이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무적 판단이 흐려진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독교시민총연합이 종교인 과세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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