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열린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차 정기회에서 전국 현안을 대처하는 추진력 등을 인정받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국의회 운영위원장과 긴밀한 유대로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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