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3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내 시정질문에 앞서 “조례안 중 62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였는데, 이번 회기에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냈어야 했는가 싶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정례회 기간 다룬 144건의 안건 중 조례안 103건내 집행부 안건이 82건에 달하면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어 “네 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1차 정례회에 분산해 제출했다면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분야별 의정 활동 수행이 더 원활했을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 이번 정례회에 많은 조례안의 제출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조례안에서 용어정비가 누락되거나 자구·문구가 틀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빠트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상반기에도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단순 자구·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도록 꼼꼼한 조례안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조례안을 제출부서의 얼굴에 비유한 뒤 법제심사 전문인력 확충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과 회기별로 적정한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자치법규 정비도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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