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전 지적과장 김모(57)씨와 전 지적계장 이모(57)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회사는 2012년 10월 중구 대흥동 소재 토지를 매수해 9층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가 도로로 돼 있어 옆 토지의 경계로부터 3m 간격으로 건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얼마 후 이 회사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 지목상 도로인 토지와 그 옆 토지가 모두 대지로 변경돼 합병되면 9층 건물 신축 시 층당 68㎡(21평) 합계 624.7㎡(189평)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 회사는 건축사를 통해 중구청 지적과에 해당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과는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당시 지적과장이던 김씨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당시 지적계장 이씨에게 독촉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토지의 지목변경과 합병에 관한 토지이용확인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를 올렸고, 김씨는 이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 김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 부하 직원이나 타인에게 전하려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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