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올해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약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3997억원으로 정했다.
우선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비비로 3000억원을 편성해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등에 우회 지원을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고,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도 3억원 감액됐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수당은 2781억원 중 9억원이 삭감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모두 정부원안이 유지됐다.
또 보육료를 1442억원 증액했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월 3만원 인상 등 보육예산을 18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여야가 지도부 마라톤 회동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 5개(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2일을 넘어 3일로 넘어가서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 정화구역 안에 관광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공정화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관행이나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되고 대리점 거래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5개는 2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 3일 새벽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15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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