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0월 8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시행에 이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4일 공포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당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및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발맞춰 이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규모 및 대상지역의 범위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건축부지 면적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던 조문을 삭제했다. 또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던 대상지역을 대전시 전체에서 산지주변 표고 70m 이상 지역과 금강 및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입목본수도 산정 시 제외하도록 조문을 개정해 시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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