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구조 파손 방지나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면 해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km, 시도 13노선 71km, 농어촌도로 3노선 5km 등이다.
그동안 일부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불가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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