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범법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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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범법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도와야

인력증원·제도정비 등 통해 치료환경 제공 급선무 전문가 “치료 못 받은채 퇴소→재범→수용 악순환”

  • 승인 2015-12-02 18:37
  • 신문게재 2015-12-03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 된다] 3.감호제 35년, 재범률 낮춰라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가 범법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라는 제기능을 회복하도록 지금이라도 인력 증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병원에 이들을 수용할 사법병상을 확대하거나 조건부 통원치료처분을 통해 보호구속을 줄이는 등 취약계층인 범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섭정책이 요구된다.

1987년 공주에 세워진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는 옛 청송감호소와 함께 1980년 제정된 옛 사회보호법에 뿌리를 둔 감호시설이다.

옛 청송감호소는 열악한 수용환경과 이중형벌이라는 논란 속에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고, 치료감호소는 같은 해 제정된 치료감호법을 통해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장애인의 치료 의료기관으로 남았다.

특히, 공주 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교정 성격의 정신병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돼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부터 마약과 약물·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반복된 성범죄 등의 소아성기호증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법원 선고를 통해 치료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 범죄자 6301명 중 64.5%가 전과가 있는 재범인 상황에서 치료감호소의 제기능이 요구되는 것.

법무부가 2012년 10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소'를 통한 보고서에서도 치료감호소는 의사 처방일이 28일 주기이고 과밀병동 탓에 다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인을 치료위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국내 유일 치료감호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둔 운영보다는 일정 기간 사회에 격리하는 교정시설화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진 부족과 수용자 과밀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시설 다각화와 지역사회 내 관리가 주문된다. 현재 국립부곡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사법병상을 다른 4개 국립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하고 전국 교정시설 내에 치료감호병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조건부 통원치료처분도 제시된다.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이양훈 교수는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로 치료감호소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못해 수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만성적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변의 도움이 부족해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장애를 치료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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