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선거비용 제한액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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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선거비용 제한액 '골머리'

선거구 획정 지연 '불똥'… “신인들 활동 더 위축” 볼멘소리 대전 평균 '1억8450만원' 확정

  • 승인 2015-12-02 17:54
  • 신문게재 2015-12-03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제20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또다른 문제에 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의 사용 가능한 선거비용제한액(이하 제한액)을 확정했지만, 선거구 변동에 따라 비용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일 총선 후보가 쓸수 있는 선거비용을 평균 1억 8450만원과 1억 7300만원, 1억 904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1억 9700만원으로 책정된 대전 유성구와 2억 1000만원으로 잡힌 논산·계룡·금산 선거구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덕구와 공주는 1억 7000만원과 1억 6100만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각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뒤 1억원을 더 더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3.8%)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했기에 분구가 되거나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제한액을 변경된 금액으로 재차 설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내에 다시 소위를 만들어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첨예한 입장차 탓에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지난한 협상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액의 0.5%만 초과지출하면 징역형·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에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 비용 등은 제외되지만, 입후보예정자 등록 때부터 활동하는 기간에 쓰인 비용도 포함되기에 현역이 아닌 예정자들 운신의 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한액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을 준수케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통·폐합 선거구의 경우, 현재의 제한액이 초과될 수 있다. 때문에 후보자나 회계책임자들은 선거비용을 준비할 때 세세한 로드맵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출마예정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폐합 요소는 고려치 않은 채 비용제한액만 정해졌다는 것은 신인들을 더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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