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멸종위기 동물을 기르거나 적법한 양도 절차를 위반한 250여 건의 사례가 멸종위기종 보유자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3개월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기간에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일부지역에서 총 256건이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앵무새, 거북이, 뱀의 세부 종을 포함해 모두 160여 종 1만8000여 마리가 일반 가정이나 분양업체 등에서 드러났다. 이중엔 개인 사육이 금지된 검은손긴팔원숭이, 붉은이마앵무새, 연어빛유황앵무새 등 전세계 1급 멸종위기종도 8마리 포함돼 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1급 동물은 개인이 기를 수 없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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