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01년 9월께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손씨는 어학연수원 앞에서 장사하던 조선총련 삿포로 지부 간부 A씨에게 포섭됐다.
손씨는 A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2011년 2월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말로 지인 3명을 일본으로 유인, A씨에게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등 이적표현물 6건을 각각 취득·소지하기도 했다.
손씨는 법정에서 “조선총련이 북한에 우호적인 단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반국가단체인 것을 전혀 몰랐고, 북한 체제와 조선총련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선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으로 유인해 회합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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