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채승원)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변모(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립대학 교수인 변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외부 연구지원기관 발주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인건비를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를 위해 허위 연구원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8677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대학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한수원의 연구용역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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