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논산에 이어 보령과 당진에서도 업체, 브로커, 공무원 사이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달 보령시와 당진시에서 발주한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수주해 준 브로커 A씨를 적발했다.
검찰은 브로커 A씨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전문기업 P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브로커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채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담당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두 지자체에는 P업체가 납품한 태양광발전 설비가 이미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 지역마다 브로커가 활동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19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에서도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올해초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브로커와 담당공무원 사이 검은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논산에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와 담당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논산시가 1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을 발주했는데,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브로커가 2000만원을 논산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했던 것. 현재 브로커와 담당공무원 모두 구속된 상태다.
현재까지 이 업체와 비리로 연루된 지자체만 4곳에 이른다.
검찰은 태양광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A씨가 태양광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금액이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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