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일부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행정도시법 개정안과 이전을 위한 예산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 청사관리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을 지난 10월 16일자 관보에 게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관보에 게시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2014년 12월 11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산처 뿐만 아니라 이전 제외 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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