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건(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심사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성과를 검토해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건축사 참여 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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