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원이 적용하면서 판결이 엇갈리게 된 것.
통상임금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지난달 11일 대전 시내버스 근로자 양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개 수당 가운데 교통비와 운전자보험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년 전 같은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시내버스 근로자 150명이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과 무관치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통상임금 산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상대 임금소송에서 이런 기준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경우 13개 버스회사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반면, 대전고법은 최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잇따라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7일 근로자 강모씨 등 6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도 지난 10월 근로자 신모씨 등 23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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