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내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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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내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 승인 2015-12-01 17:52
  • 신문게재 2015-12-02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연말 모임의 잦은 술자리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58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074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음주 교통사고 74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12명이 희생되고 134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앞선 2013년에는 917건의 사고에서 12명이 목숨을 잃고 1657명이 다쳤다.

지난 10월 21일 새벽 1시 40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인 박모(27)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일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6일 밤 11시께도 서구 남선공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사고에도 지역 내 음주운전은 여전해 대전에서 올해 10월까지 4694건, 지난해 61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하룻밤 평균 15~16건이 단속된 셈이다.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이 음주운전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6일간 특별음주단속 기간을 갖고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정기 야간 음주단속과 별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때는 3차로 주요 도로를 비롯해 2차선 왕복도로 등 좁은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5시부터 출근길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대전청 교통안전계 김진석 경사는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13%가량은 음주운전 상태서 발생한다”며 “술자리를 앞두고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가지고 이동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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