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서는 안 될 위법행위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시는 홍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와 형사 처벌, 행정 처리, 주요 민원 안내, 사전 상담문의를 위한 연락처 안내로 구성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각종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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