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된다]병실 1곳당 80명 수용…병원이야 교도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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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된다]병실 1곳당 80명 수용…병원이야 교도소야?

의료진 부족탓 절반이 빈 병동 … 정신보건법 위반 상당수 정신장애 범죄자 불구 방호인력도 '태부족'

  • 승인 2015-12-01 17:51
  • 신문게재 2015-12-02 9면
  • 박태구·임병안 기자박태구·임병안 기자
[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 된다] 2. 치료vs교정, 정체성 혼란

▲ 공주 치료감호소 주변의 방호펜스에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 공주 치료감호소 주변의 방호펜스에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빈 병동이 있어도 환자를 분산 수용할 의료인력이 없어 정신보건법을 위반할 정도로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이지만, 수용 정신장애인의 급식은 교정시설 수준이고 증상과 범죄정도에 따른 분리 수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주의 치료감호소는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건복지부 등록 정신보건시설이지만,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환경을 보장하는 정신보건법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분열과 정신지체, 조울증 등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범죄 수용자들은 치료감호소 내 일반병동에 수용돼 치료받는데 이곳에서 법을 위반한 과밀수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병동 1곳에 교실 형태의 병실이 있고 이곳에 수용자 80~85명 수용된 상황으로 정신보건법상 입원실 1실에 정원은 10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치료감호소는 현재 6층 규모의 건물에 일반병동 13개를 운영하는데 13개 모두 1실에 80명 이상씩 수용돼 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병실 기준 위반은 해당 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다.

치료감호소가 사용하는 모든 병동의 수용면적은 4353㎡로 수용자 1인이 사용하는 수용면적은 3.6㎡인데,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4.3㎡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치료감호소에 의료인력만 보충되면 수용자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없어 정신보건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감호소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병동 5개가 있고, 최소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8명씩 충원하면 수용자를 분산시켜 정신보건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또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 등 1258명이 보호구속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는 정원 18명 중 10명뿐이며 간호사도 98명이다.

게다가 치료감호소는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이 수용된 교정기능을 수행함에도 시설을 경계하고 지킬 방호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료감호소 수용자 1200여 명 중 살인(32.9%), 성폭력(24.3%), 폭력(14.2%) 순으로 범죄 수용자가 많으며, 방호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김경화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는 “정신장애 범죄인이 치료감호소에서도 범죄 원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받을 기회가 부족해 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료감호제 예산과 인력투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태구·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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