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접촉자 감염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염병 수사대'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내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했다.
빠르게 확산하는 메르스 감염자를 관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마저도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32명)가 대다수라 전문성도 떨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8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충원될 역학조사관 중 30명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25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도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한다. 현재 각 시도에서 근무 중인 역학조사관은 모두 공중보건의이며, 인원은 경기도(2명)를 제외하곤 1명씩이다. 이 중 감염내과나 기초의학(예방의학·역학) 전공자는 없다. 지역의 경우 대전은 일반의이며, 충남과 충북은 내과, 세종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역학조사관 확충 계획에 환영하면서도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질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지역 감염내과 전문의는 “역학조사관의 충원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진행과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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