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을 말한다.
조사료ㆍ쌀겨ㆍ톱밥ㆍ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용규 가축방역팀장은 “등록대상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