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지사와 출연·출자 기관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노동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예산안심사에서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민간 부분에도 생활임금이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위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충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게 한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7건을 가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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