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10일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있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같은달 13일부터 16일까지 시내 일원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가 격리될 경우 노모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격리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주연 판사는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노모가 거주하는 곳을 격리지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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