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선고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모든 총장 선거일정은 물론, 총장후보자 선거결과까지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30일 이 대학 교수회가 충남대를 상대로 신청한 행정 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실시했다.
교수회는 지난 달 “교수·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첨식 선출(간선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장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장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법원도 오는 4일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충남대 측의자료 제출 등을 보고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대로 선거는 진행되지만, 선거 전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총장 선거 자체가 중단이 되는데다 선거후일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시점까지의 모든 행정 절차가 최악의 경우 총장 선거 자체가 무산될 전망이다.
간선제를 추진하는 대학본부측과 직선제를 요구하는 교수회의 학내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충균 교수회장은 “(자칫 행정공백으로 인한 역풍을)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교수 평의회에서 교수의 70%(서면결의 포함)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에 찬성했다”며 “이것이 구성원들의 대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대는 충남대 총장 선거의 핵심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본격화하고 13인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간선제 선출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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