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와 자치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류순현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 시 규제개혁위원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이날 회의는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대전시규제개혁위원, 공공기관 직원 및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팀장의 행태개선 강의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대전시와 자치구의 규제개혁 성과로는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중앙부처에서 개선 권고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를 포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269건을 정비했다. 또 기업투자애로와 생활불편과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법령 67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대전시는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인허가 조건 50% 감축, 개발행위ㆍ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ㆍ건축행정 네거티브제 운영,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기업도우미 지원 등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면서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할 인ㆍ허가 사전 컨설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강조했다.
자치구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동구) 삼성동 상가밀집지역 시간제 주차허용으로 상권 활성화 도모 ▲(중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취소를 연기해주는 적극 행정 ▲(서구) 중국시장 확대를 원하는 기업에 중국어 번역서비스 지원 ▲(유성구) 희망마을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설치로 로컬푸드 가공산업 투자기반 조성 ▲(대덕구) 10년 동안 상서ㆍ평촌지구 내 29개 기업인들의 사유지 통행료 부담 해소 등이 소개됐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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