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학대 예방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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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인학대 예방 법적근거 마련

도의회 문복위 쉼터 운영 등 내용 조례안 가결 모유수유 지원 등 4건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

  • 승인 2015-11-30 15:11
  • 신문게재 2015-12-01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지역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이를 보호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유아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보호자 없는 환자 간병서비스 추진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이 확대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0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정정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와 함께 자녀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현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동시에 3년 이내 범위에서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영유아와 모성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도내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도는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간병비 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 서비스와 질 향상이 기대된다.

도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물을 없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조례(김연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위원들이 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한 결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문화와 복지를 향상할 분야별 조례를 계속해서 발굴, 제정하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4건의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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