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계획을 승인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원회에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무인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등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및 특구토지 이용계획 등 특구계획을 변경해 승인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세번째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하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화사업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기간을 연장, 사업비는 8576억원을 투입해 특구토지 이용계획 변경(자동차 연구시설 41만2000㎡ 확장)을 통해 2만766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7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개, 지정해제 1개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역특구는 향후 5년간 4515억원의 투자를 통해 8463억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경기 남양주·양평자전거레저특구,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 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등이다.
박전규·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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