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구의장 구우회(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서구의장을 지낸 구씨는 지난해 4월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가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32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불법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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