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26일 제3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통학시간, 학교군 설정과 배정방안,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학교 해소,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통학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균 통학시간이 20~30분, 최대 40분 이내의 학교에 배정하고 세종시 전역을 단일 학군으로 설정하며 근거리 배정과 선지원 후추첨 방안을 혼용할 계획이다. 교육격차와 비선호학교 해소를 위해 시설과 교원, 예산 등을 적절히 배분하고 중점학교와 특색학교, 선도학교,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화할 예정이다.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 등 자율적인 수준별 수업 운영과 진학지원센터 확대, 특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국제고의 지역 우수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인재 유출도 방지할 계획이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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