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항소심 '도시공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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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항소심 '도시공사 손 들어줘'

대전고법 1심 판결 뒤집어 … 지산디앤씨 상고 시사

  • 승인 2015-11-26 16:45
  • 신문게재 2015-11-27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지산디앤씨가 아닌 대전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역전극을 벌인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1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후순위사업자 지산디앤씨는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전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한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에 기간을 도래해 사업협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해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규모와 중요도, 피고가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 협약서 초안을 제시한 시점과 도시공사가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단축해 고지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고지한 사업협약체결 기한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공모지침서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협약체결이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하자가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협약체결에 무효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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