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주소지는 인천·경기가 36.3%로 가장 많았고, 서울(26.3%), 경상권(19.3%), 충청권(10.3%)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충북 청주 전 (주)블루니어 대표 박기성씨로 276억원(법인세 등)에 달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경기 부천 씨엔에이취케미칼(주)의 490억원(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었다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올해 3분기까지 2조3000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단공개자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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