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서명,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불법·폭력 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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