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선 모두 각하 판결했다.
그는 2013년 7월 4일께 직장동료인 피해자 윤모씨에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현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5억500만원을 송금받거나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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