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 자치단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48곳을 대상으로 불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기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등록 요건을 위반한 업체 8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781곳 중 유지관리비가 저가로 계약된 공동주택 118곳과 유지관리 대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 30곳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내 승강기 점검 인원이 단 1명인 경우가 68곳으로, 2명 점검(50곳)인 곳보다 많았다.
점검시간도 평균 34.2분으로, 표준시간인 60분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저가 계약업체 118곳 중 81곳(69%)은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자치단체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7곳이나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는 2곳에 영업정지 1개월을, 3곳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