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대전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5개 어린이집을 적발, 2700만원을 부지급하고 16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어린이집 교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제출해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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