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지, 유지할지를 놓고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던 지산디앤씨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커 법정싸움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면 대전도시공사 측이 법원 결정에 승복 또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전 9시 50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이번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자동 상실하고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시공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동안 항소심 법원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여부를 비롯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1심 법원에서 미진하게 다뤄진 '협약이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변론을 충분하게 검토했다.
앞서 지난달 초 도시공사와 지산디앤씨 소송 대리인은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도시공사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업협약 기한을 넘겨 체결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지산디앤씨 측은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경우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산디앤씨 관계자는 “공모지침을 어긴 협약체결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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