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 11곳, 충북 1곳, 세종 1곳으로 전체 위반시설 중 84.6%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초과한 공주 보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검찰 고발조치 했고,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예산 주교농공단지 등 나머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로 나타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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