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김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16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화물차량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다가 시장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 진입, 9층 로비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대로 사실오인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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