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즉시 코레일에 토지를 반환하고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 61%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코레일은 지난 1월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PFV는 지난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반소)을 낸 바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결과로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 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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