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교수 A(65)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위탁한 6개 연구과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연구보조원 7명의 인건비 6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로챈 금액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동료 교수와 연구보조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대학 및 학계에 일정한 성과를 남긴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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