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께 보령 소재 피해자 안모(42·여)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안씨가 변심해 빌려준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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